목표
1. 보안 전문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춘다.
2. 해킹 관련 법령을 이해한다.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령을 이해한다.
해킹 관련 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I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28조 (벌칙)
제1항 : 제 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1항 :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 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벌칙)
제1항 :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항 :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웜/바이러스 관련 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I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제28조 (벌칙)
제1항 : 제 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6. 제 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제1항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 (고소)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똔느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벌칙)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이회에 통신비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밀 : 형법(간첩죄) 제98조 제1항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 : 형법(공무상비밀침해죄) 제140조 제3항
기업의 영업 비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2항 제11호
물류 전산망의 물류 정보 :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벌칙) 제1, 2, 3항
무역정보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1, 2, 3, 4항
군사기밀 :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탐지, 수집)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제2항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4항 :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 관리, 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홀르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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