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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정보보호학 개론 (2013, 백석대 이근호 교수님)

2-3.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

by 규글 2024. 7. 30.

목표

1. 보안 전문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춘다.

2.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을 이해한다.

3.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을 이해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들이 발생함. 이에 따른 법령이 만들어짐.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 (준사기)

제1항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제1항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명예훼손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 (일부 내용 요약)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제1항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 등록법을 위반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르 복제, 배포, 방송 똔느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없다.

-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원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복제, 배포 및 전송하는 등의 행위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제1항 :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스팸 메일 관련 법령 (일부 내용 요약)

제71조 (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73조 (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74조 (벌칙)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스팸 메일전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똔느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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